병원 이용안내

퇴원안내

원무과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뒤, 간호사실에 퇴원확인증을 제출하고 복용하실 약을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.

퇴원절차

  • 담당의사가 퇴원 전에 퇴원을 예고해 드립니다.
  • 담당의사로부터 퇴원을 확인받으면, 원무과에서 결산을 하여 연락을 드립니다.
  •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 후, 간호사실에 퇴원확인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간호사실에서 댁에서 복용하실 약을 받으신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토요일 오후, 일요일, 공휴일은 정확한 퇴원정산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제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수속 전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퇴원 절차 안내전화 : (032) 667-0114 (ARS안내 1번)

가퇴원이란?

정상 퇴원절차가
완료되기 전
- 진료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정상근무 시간외 공휴일이나 야간
- 진료비 정산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(응급전원, 사망 후 급하게 장례식장 이동시)
정상 퇴원절차가
완료되기 전
- 진료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정상근무 시간외 공휴일이나 야간
- 진료비 정산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(응급전원, 사망 후 급하게 장례식장 이동시)
진료비 정산 가퇴원 진료비는 심사과정을 거쳐 가퇴원 다음날 오후 2시 이후 정상근무 시간에 정산 가능하며,
정산하실때에는 가퇴원 시 발급받은 가퇴원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원무과에서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.
진료비 정산
가퇴원 진료비는 심사과정을 거쳐 가퇴원 다음날 오후 2시 이후 정상근무 시간에 정산 가능하며,
정산하실때에는 가퇴원 시 발급받은 가퇴원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원무과에서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.
진료비 환불 가퇴원비는 대략의 진료비이므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부족금이 발생될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며, 환불금 발생시는 정산 당일 환불하여 드립니다.
진료비 환불
가퇴원비는 대략의 진료비이므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부족금이 발생될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며, 환불금 발생시는 정산 당일 환불하여 드립니다.
  • 대표전화 : 032 - 667 - 0114
  • 팩스 : 032 - 667 - 7227
  • 대표번호 032-667-0114
  • 진료시간 평일 9시~18시 / 토 9시~13시
  • 오시는길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 24번길 43-17 (송내동 676-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