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정상 퇴원절차가
 완료되기 전  | 
        - 진료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정상근무 시간외 공휴일이나 야간
 - 진료비 정산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(응급전원, 사망 후 급하게 장례식장 이동시)  | 
        
    
| 정상 퇴원절차가
 완료되기 전  | 
    |
| - 진료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정상근무 시간외 공휴일이나 야간
 - 진료비 정산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(응급전원, 사망 후 급하게 장례식장 이동시)  | 
    |
| 진료비 정산 | 가퇴원 진료비는 심사과정을 거쳐 가퇴원 다음날 오후 2시 이후 정상근무 시간에 정산 가능하며,
 정산하실때에는 가퇴원 시 발급받은 가퇴원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원무과에서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.  | 
        
    
| 진료비 정산 | |
| 가퇴원 진료비는 심사과정을 거쳐 가퇴원 다음날 오후 2시 이후 정상근무 시간에 정산 가능하며,
 정산하실때에는 가퇴원 시 발급받은 가퇴원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원무과에서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.  | 
    |
| 진료비 환불 | 가퇴원비는 대략의 진료비이므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부족금이 발생될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며, 환불금 발생시는 정산 당일 환불하여 드립니다. | 
| 진료비 환불 | |
| 가퇴원비는 대략의 진료비이므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부족금이 발생될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며, 환불금 발생시는 정산 당일 환불하여 드립니다. |